손실보상은 적법한 공행정작용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법한 행위로 배상을 해주는 손해배상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