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님의 상속토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해 조사하다보면 의외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회해보시지요. 다만, 관공서에서는 조상님 명의로 된 토지만 조회 될 뿐 현재 조상님 명의가 아닌 경우 즉, 조상님명의에서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이전 된 경우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상님이 대장상 명의인이라도 등기 되지 않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처럼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약간의 단서(어르신들의 유언, 집성촌 거주, 종중토지 인근, 산소근처, 과거 어르신이 다량 매도한 토지일대, 과거자료 등)가 있다면 저희 한솔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일대의 토지자료와 고문서를 조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어려운 작업일 수 있으니 이때도 저희 한솔의 조력을 받으면 손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조상님의 성함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시.도청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위임 :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날인 위임장(지정서식), 피위임자의 신분증
현재까지 조상님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만 검색 (한자성명, 본적지 일치해야 함) 국가 또는 제3자로 소유권이 넘어간 땅은 검색되지 아니함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한일합방 이후,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조제한 최초의 토지공부로서 조상님 소유의 토지, 임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가장 강력한 권리추청력을 인정하는 문서로서 조상땅찾기 소송에 매우 중요한 근거 기준이 됩니다.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드시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 (1912년 8월 31일 제령제2호)에 근거하여 1910년부터 1918년 사이 9년여에 걸쳐서 토지에 대해, 임야조사사업은 조선임야조사령(1918년 5월 1일 제령제5호)에 의해 1916 년 부터 1924년 사이 9년여에 걸쳐 임야에 대해 각각 소유자를 조사하였습니다.
지번, 가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등의 사항이 일반적으로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와 비슷하지만, 가지번은 없고 소유지와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며,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징수등의 행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구토지대장과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기재한 법원의 구등기부가 만들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