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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손실보상 종류

토지보상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과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개발이익이나 투기적 거래에 의한 가격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 또는 '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에 의한 개발 부담금의 부과,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산정·고시하는 것으로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잔여지 보상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잔여지를 매수청구하거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잔여지의 판단 기준 >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에는 그 잔여지의 손실액을,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지장물보상

건축물 등의 보상

건축물 등의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과수 등 수목의 보상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

사업지구 내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자(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에 대하여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 합계액으로 분묘이장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영업등보상

영업손실 보상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통상4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부칙에 근거하여 영업손실 보상시 적법한 건축물에서의 영업으로 간주합니다.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고정적 비용 :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이전비 등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부대 비용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 비용

* 무허가건물 안에서 행한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비만 보상합니다.

영농보상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를 경작중인 농지법상 농민에게 농지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산정·보상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당해 농지(농지법상)의 실경작자(농민)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영농보상 대상 농지가 아닙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 토지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허용한 토지
축산보상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업 등은 영업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하며 축산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에 축산시설과 가축에 대해서는 이전비만 지급합니다.

  •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받은 부화업 또는 종축업
  •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예 : 닭200마리, 오리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 기준마리 수 미만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기준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 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휴직보상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자에 한함)로서 근무 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자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직보상금은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100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거주자보상

이주정착금

- 대상자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이주대책대상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세입자와 19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액
(최저 600만원, 최고 1200만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2.01.02.)
→ (최저 1천200만원, 최고 2천4백만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20.12.11.)

주거이전비 < 소유자 >

-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보상액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동일 주소지 거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주거이전비 < 세입자 >

-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보상액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동일 주소지 거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동산의 이전비 < 이사비 >

- 대상자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입니다.


- 보상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 건평(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