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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보상

미지급용지보상

미지급용지의 개념

과거에는 미불용지라고도 불리었는데, 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주로 하천, 도로, 공원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지급용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정한 의미로 좁게 해석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는 종전의 공식적인 시행과 현재 새로운 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너무 협소한 개념으로 보이고, 종전에 기관의 공식적인 시행이 없었더라도, 또한 현재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사유지를 오랜 기간 아무런 대가없이 기관(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토지가 있다면 이를 모두 미지급용지로 보아야 합니다.

미지급용지의 현황

2014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로구역 미불용지 용역조사 결과, 필지로는 전국 12만 7,386필지에 면적으로는 25,342,4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공시지가 기준 4,372억원).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사유지를 국가가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시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만4,809필지 520만㎡로 가장 많은 규모의 미불용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남(363만㎡), 전북(334만㎡), 경남(300만㎡)순 이었다 - (보도자료 인용).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로 자발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현재의 현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지급용지의 보상방법

저희 한솔에서는 기관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개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연혁과 그 동안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거의 공부 등을 입수해 최종 분석하여 기관에게 협의를 제안하거나 신청사건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다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소송을 진행해야만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담당공무원들 또한 자신의 판단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향후 감사에서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상책임을 면할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소송을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보상액으로는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기간동안의 사용료는 물론 토지보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오니 고객의 재산권행사에 침해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유지를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를 내세워 항변을 하거나 오히려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고객께서 무단 점유를 확인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