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소유자와 임차인 등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공매가 개시 되었을 경우 각 단계에 따라, 소유자는 경매취하신청,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감정에 대한 의견제출, 재감정신청,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배당(배분)이의신청 및 배당이의의 소송, 명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해당 권리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및 배당(배분)요구신청, 입찰대리, 상계신청, 배당(배분)이의신청 및 배당이의 소송, 명도에 대한 협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솔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소유자 및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경매 | 구분 | 공매 |
민사집행법 | 근거법률 | 국세징수법 |
법원 | 진행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
일반채무 | 원인채권 | 세금채납 |
경매개시결정후 | 개시기입등기 | 공매공고후 |
현장입찰 | 입찰방법 | 인터넷입찰(온비드)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 재산 명세서 |
공매재산명세서(현황조사 및 감정평가서 포함) |
최저가액의 10% | 입찰 보증금 |
본인입찰가액의10% |
첫 매각기일 이전 법원이 정한 날 | 배당 (배분) 요구 |
첫 입찰기일 이전 세무서장이 정한 날 |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 채권 신고서 제출 |
배분요구 종기일 까지(교부청구 포함) |
통상적으로 이전최저가의 20~30%씩 (한달 간격) | 유찰 시 저감률 |
매회마다 10%씩 (1주간격) * 1차 공매예정가의 50% 한도내 |
인정 | 차순위 매수신고 |
불인정 |
있음 |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
있음 |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 취소기한 |
매각결정전 : 체납세액납부후 매각결정후 : 낙찰자동의필요 |
일시불 | 대금납부 | 분할납부가능(천만원이상 시 최대 5년) |
매각허가결정일부터 한달이내 | 대금납부 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1천만원미만:7일이내, 1천마원이상:60일이내 |
가능 | 기한경과 후 대금납부 여부 |
불가능 |
배당할 금액에 포함 | 잔여대금 미납시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 |
인정 | 상계신청 | 불인정 |
불가 | 사전점유 및 사용 | 가능(대금1/3이상 납부시) |
불가 | 매수자 명의변경 |
가능 |
낙찰자(매수자) | 명도책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
인도명령, 명도소송 | 명도방법 | 명도소송 |
가능 | 항고 | 불가 |
불가 | 재입찰 | 가능 |
매각결정기일까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기한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전까지 |
면제 | 토지거래허가 | 적용(단, 3회 이상 유찰시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