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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권보호

부동산경매/공매

부동산경매/공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소유자와 임차인 등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공매가 개시 되었을 경우 각 단계에 따라, 소유자는 경매취하신청,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감정에 대한 의견제출, 재감정신청,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배당(배분)이의신청 및 배당이의의 소송, 명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해당 권리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및 배당(배분)요구신청, 입찰대리, 상계신청, 배당(배분)이의신청 및 배당이의 소송, 명도에 대한 협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솔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소유자 및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
경매 구분 공매
민사집행법 근거법률 국세징수법
법원 진행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채무 원인채권 세금채납
경매개시결정후 개시기입등기 공매공고후
현장입찰 입찰방법 인터넷입찰(온비드)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재산
명세서
공매재산명세서(현황조사 및 감정평가서 포함)
최저가액의 10% 입찰
보증금
본인입찰가액의10%
첫 매각기일 이전 법원이 정한 날 배당
(배분)
요구
첫 입찰기일 이전 세무서장이 정한 날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채권
신고서
제출
배분요구 종기일 까지(교부청구 포함)
통상적으로 이전최저가의 20~30%씩 (한달 간격) 유찰 시
저감률
매회마다 10%씩 (1주간격)
* 1차 공매예정가의 50% 한도내
인정 차순위
매수신고
불인정
있음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있음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취소기한 매각결정전 : 체납세액납부후
매각결정후 : 낙찰자동의필요
일시불 대금납부 분할납부가능(천만원이상 시 최대 5년)
매각허가결정일부터 한달이내 대금납부
기한
매각결정일로부터, 1천만원미만:7일이내, 1천마원이상:60일이내
가능 기한경과 후
대금납부
여부
불가능
배당할 금액에 포함 잔여대금 미납시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
인정 상계신청 불인정
불가 사전점유 및 사용 가능(대금1/3이상 납부시)
불가 매수자
명의변경
가능
낙찰자(매수자) 명도책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인도명령, 명도소송 명도방법 명도소송
가능 항고 불가
불가 재입찰 가능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전까지
면제 토지거래허가 적용(단, 3회 이상 유찰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