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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를 수리한 시는 협의 끝에 보상을 하겠다며 소유자 감정인1인을 추천요청하였습니다.
작성자 : 한솔
작성일 : 2023-01-03 20:25:50
조회수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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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및이의재결을 경유해 행정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를 수리한 시는 협의 끝에 보상을 하겠다며 소유자 감정인1인을 추천요청하였습니다.
공사를 상대로 토지보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시를 상대로 도로보상소송 1,2심 승소 후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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